📌 연말정산 신청방법 총정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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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연말정산 신청방법 총정리



🔹 신청 기간

  • 매년 1월 중순 ~ 2월 초

  • 회사별 마감일은 다를 수 있음


1️⃣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✅ 접속 경로

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
  2. 로그인 (공동인증서 / 금융인증서 / 간편인증)

  3. [연말정산 간소화] 클릭

✅ 자동 조회 항목

  • 의료비

  • 보험료

  • 교육비

  •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

  • 기부금

  • 주택자금 이자

📌 1월 15일 전후부터 조회 가능


2️⃣ 누락 자료 직접 준비 (중요)

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항목 준비 서류
월세 임대차계약서 + 이체 내역
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
병원비 진료비 영수증
기부금 기부금 영수증

3️⃣ 공제 항목 선택 및 자료 다운로드

  •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 선택

  • PDF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

📌 공제 대상 가족(부모·자녀)도 미리 등록


4️⃣ 회사에 서류 제출

회사별 제출 방식 중 하나로 진행

  • 사내 연말정산 시스템

  • 이메일 제출

  • 서면 제출

📌 회사 마감일 필수 확인


5️⃣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

  •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

  •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금 반영


6️⃣ 환급금 확인 방법

  • 급여명세서 확인

  • ‘연말정산 환급액’ 항목 표시


💡 상황별 신청방법



✔ 퇴사자

  • 회사에서 연말정산 못 했으면
    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청

✔ 이직자

  •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요

  • 현 직장에 제출

✔ 프리랜서·자영업자

  • 연말정산 ❌
    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


🔥 연말정산 신청 꿀팁

✔ 공제자료는 1월 말에 다시 한 번 확인 (의료비 늦게 반영됨)
✔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 확인
✔ 월세·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 효과 큼
✔ 놓쳤다면 5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


❗ 연말정산 놓쳤다면?

  • 홈택스 → 5월 종합소득세 신고

  • 환급 가능 (최대 5년)


✅ 한 줄 요약

연말정산 신청은
홈택스 자료 확인 → 누락 보완 → 회사 제출 → 급여 환급 순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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